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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선박건조자금에 관한 은행 대출 과정의 허점을 노리고 허위 계약서 등을 작성해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7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2016년 허위 거래명세표와 가액을 부풀린 선박건조계약서 등을 전남 동부수협에 제출해 대출금 명목으로 6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역시 비슷한 방식으로 전남 동부수협, 농협은행, 고흥군수협 등으로부터 7억3천260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았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사실 속칭 '바지' 대출명의자들이었다.
'작업대출 전문 브로커'인 C씨와 전남에서 선박건조업체를 운영하는 조선업자 D씨는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일정 자격을 갖춘 어업인에게 신용보증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신용보증을 받으면 금융기관으로부터 선박건조계약서상 건조금액의 일정 비율만큼 대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들은 우선 어업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을 대출 명의자로 모집해 이들의 명의로 노후 어선을 등록하기로 했다. 대출명의자들이 실제 어업인인 것처럼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으면 D씨는 선박건조가격을 부풀린 허위견적서 등 각종 서류를 제작하고, C씨는 대출명의자와 금융기관에 방문해 허위 서류를 제출해 과다 대출을 신청한 뒤 입금된 대출금 중 선박건조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사기 범행을 벌이기로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2016년 명의를 빌려줄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 D씨와 부풀린 허위 견적서 등을 만들어 과다 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적이 없고, 오히려 어업에 종사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범행은 명의자, 모집인, 조선업자 등이 관여된 조직적, 계획적 사기 범행"이라며 "금융기관 등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고 재정 악화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현실적·경제적으로 상당한 손실을 농신보가 향후 피해를 회복할 가능성이 매우 적어 보인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합의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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