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이 이뤄질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야 3당은 176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만큼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면서도 이 장관 직무 정지 후 차관 중심의 대책을 검토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데, 김 의원은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이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야 하는 김 위원장이 탄핵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설 수 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 심판이란 측면에선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야 3당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도 '국회의 몫'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어느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유가족과 야당의 장관 해임론 등에 '법적 책임' 등을 들어 거부한 대통령과 여당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반면 기각될 경우 민주당 등 야 3당도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도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 발의에 신중론을 폈던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점을 우려했다. 내년 22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장관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위반의 정도는 장관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사유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