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이뤄질까…8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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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2-08  |  수정 2023-02-08 08:56  |  발행일 2023-02-08 제4면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 이뤄질까…8일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예정
더불어민주당 김승원(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용혜인, 정의당 장혜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상 초유의 장관 탄핵이 이뤄질까.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은 지난 6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예정된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할 예정이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을 제외한 탄핵안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해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야 3당은 176명 의원 명의로 발의한 만큼 일부 이탈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표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여당은 탄핵소추안 발의에 반발하면서도 이 장관 직무 정지 후 차관 중심의 대책을 검토하는 등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행 국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을 맡는다. 현재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맡고 있는데, 김 의원은 탄핵소추에 반대 입장이다. 탄핵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아야 하는 김 위원장이 탄핵에 대해 비협조적으로 나설 수 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탄핵이 정치적 심판이란 측면에선 가능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느냐를 따지기 때문에 야 3당의 생각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다.


대통령실도 '국회의 몫'이란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헌법과 법률의 어느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야당의 탄핵소추안을 인용한다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론이 거세게 일 수밖에 없다. 유가족과 야당의 장관 해임론 등에 '법적 책임' 등을 들어 거부한 대통령과 여당도 후폭풍을 피할 수 없다.


반면 기각될 경우 민주당 등 야 3당도 정치적 후폭풍을 감내해야 한다. 법적 책임뿐만 아니라 '정치적 책임'에도 면죄부를 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탄핵안 발의에 신중론을 폈던 민주당 일각에서도 이 점을 우려했다. 내년 22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7일 BBS라디오에 출연해 "장관 탄핵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며 "위반의 정도는 장관직책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결함이 있어야 하는데, 과연 그런 사유에 뒷받침되는 자료가 있는가라는 점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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