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8개 구·군이 오는 4월 시범 실시 예정이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잠정 보류했다. 반대 여론이 높고, 관련 조례 제정 및 의회와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구청장·군수협의회장인 조재구 남구청장은 그저께 단체장 회의 후 "공무원들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시민 반대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다만 민원실 근무 직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도입 등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공무원도 노동자의 입장이고 보면 점심시간 쉴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교대 근무를 위해 점심도 편하게 못 먹고 황급히 창구에 복귀해야 하는 만큼 업무 능률도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노조가 무작정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해선 안 될 일이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매우 높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아직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직장인이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가 점심시간이다. 이런 점을 도외시한 채 무작정 시행한 후 시민들에게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복(公僕)의 자세가 아니다. 사기업인 금융권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도 고객 불편이 크다는 여론 때문이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사회적 큰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합의나 대안 없이 강행할 경우 시민 불편과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공무원 노조도 행동으로 뜻을 관철하기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공무원도 노동자의 입장이고 보면 점심시간 쉴 권리는 보장받아야 한다. 교대 근무를 위해 점심도 편하게 못 먹고 황급히 창구에 복귀해야 하는 만큼 업무 능률도 떨어질 수 있다. 최근 점심시간 휴무제를 도입한 지자체가 많아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지역 공무원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있을 것이다. 공무원 노조가 휴식권 보장을 요구하며 반발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노조가 무작정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해선 안 될 일이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해 지역민들의 반대 여론이 매우 높은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아직 시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여건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직장인이 민원서류를 뗄 수 있는 유일한 시간대가 점심시간이다. 이런 점을 도외시한 채 무작정 시행한 후 시민들에게 "따르라"고 강요하는 것은 공복(公僕)의 자세가 아니다. 사기업인 금융권이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하지 못하는 것도 고객 불편이 크다는 여론 때문이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사회적 큰 합의가 필요하다. 어떤 합의나 대안 없이 강행할 경우 시민 불편과 비판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공무원 노조도 행동으로 뜻을 관철하기에 앞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설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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