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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비수도권 지방자치단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기존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과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2월28일∼4월9일) 및 행정예고(2월28일∼3월20일)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한 도시공간을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비수도권은 30만㎡ 이하에서 100만㎡ 미만으로 확대한다. 다만 추가권한이 확대되는 비수도권 30만㎡∼100만㎡ 개발사업에 대해선 계획 변경 시 국토부와 협의를 의무화해 질서 있는 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국가가 지정하는 산업단지와 물류단지 조성사업 등 국가전략사업을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서 추진하는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예외로 설정할 수 있다. 그동안은 권역별 '광역도시계획'상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 내에서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아울러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이 도시를 관통하고, 지형이나 교통노선을 따라 시가지가 확산돼 하나의 생활권으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최소폭 5㎞ 규정을 완화해 적용한다.
더불어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이 되는 환경평가등급 중 '수질'에 대해선 환경부 기준에 부합하는 수질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한다면 해제가 가능하도록 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을 특수목적법인(공공지분 50% 이상)이 추진하는 경우 공공지분에 포함되는 '기타공공기관'을 제외해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영개발 요건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공공지분 구성요건은 현행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 공공기관)·지방공사 50% 이상'에서 '국가·지자체·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지방공사 50% 이상'으로 변경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시 해제면적의 10∼20% 범위에서 주변 훼손지를 공원·녹지 등으로 복구하는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복구대상지역을 불법 물건 적치지역 등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자가 훼손지 복구 대상지역을 찾지 못할 때 납부할 수 있는 보전부담금은 개별공시지가 평균의 15%에서 20%로 상향한다. 훼손지 복구사업비에 비해 보전부담금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28일부터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우편·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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