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앞산 산불, 원인 밝혀낼 수 있을까?

  • 양승진,윤관식
  • |
  • 입력 2023-03-06 17:05  |  수정 2023-03-07 07:08  |  발행일 2023-03-07
남구청, 산불방지협회와 합동감식 진행할 예정
자연발화, 실화, 방화 등 모든 가능성 열어둬
2023030401010001393_p1
지난 4일 오후 대구 남구 대명동 앞산 3부 능선 근방에서 산불이 발생한 가운데 강풍으로 인해 진화작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윤관식기자 yks@yeongnam.com

지난 4일 발생한 대구 남구 앞산 산불의 발화 원인을 밝혀내는 데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 남구청은 산불방지협회와 함께 수일 내로 산불 발화 원인 규명을 위한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최초 산불이 발화한 앞산 3부 능선 인근은 등산로와 떨어져 있고 CCTV도 설치돼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같은 까닭에 최초 산불이 발화한 시간(오후 6시 5분쯤)을 기준으로 한 입산자 확인 등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남구청 관계자는 "산불방지협회와 일정을 조율해 조만간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방화, 실화, 자연발화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현재로서는 현장 감식을 해봐야 어느 정도 (발화 원인 등에) 윤곽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문제는 전국적으로 연 평균 500건이 넘는 산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발화 원인을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축구장 2천600여개(1천944ha)가 소실됐던 2020년 안동 산불이나 역대 '최장 산불'로 기록된 지난해 울진·삼척 산불도 아직 정확한 발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다.


산림청에 따르면, 5일 기준 올 들어 전국적으로 총 194건의 산불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아직 발화 원인을 밝혀내지 못했거나 조사 중인 산불은 총 84건(43.3%)에 달한다. 원인이 규명된 산불 대부분은 쓰레기 소각·입산자 실화 등으로 확인됐다.


발화 원인 규명이 더디면서, 산불 방화범의 검거 비율 또한 최근 5년 간 연평균 40%대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의 경우엔 한번 발생하면 재산·인명 피해 뿐 아니라 소실된 산림 복구에도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만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양향자 국회의원은 산불 방화범 등에 형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 '산림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6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의 산림에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힐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 의원은 "올해도 크고 작은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 재범률이 높은 방화 범죄 특성상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며 "최근 5년간 산불 가해자 검거율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수사역량 강화 대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양승진 기자

먼저 가본 저세상 어떤가요 테스형
기사 전체보기
기자 이미지

윤관식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