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중에 있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혈세 지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시의원이 구속기소 될 경우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겠다고 그저께 밝혔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이다. 시의회는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금품을 돌린 혐의로 구속기소 된 모 의원에게 월정수당을 지급해 비판을 받아 온 터였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지극히 온당한 결정이다.
통상 선출직 공직자는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도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때까진 급여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속 즉시 해임 또는 파면돼 급여가 끊기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된다. 그나마 지방의회에서 최근 관련 특권을 없애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범국민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은 10개월 넘게 매월 1천만원을 웃도는 세비를 받아왔다. 21대 국회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상직·정정순 전 의원도 구속 기간 꼬박꼬박 세비를 받았다. 의정 활동이 원천 차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분명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 지자체장(구속 기간별 차등 지급)과는 달리 국회의원은 확정판결 전까지 감액 없이 세비를 받는다. 형평성에 어긋난 초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 21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세비 페널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여·야도 '특권 사수'엔 한마음인 듯하다. 대구시의회가 추진키로 한 '옥중 수당 지급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는 진즉 국회가 솔선수범했어야 한다. 이젠 국회의원 차례다.
통상 선출직 공직자는 비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도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때까진 급여 또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구속 즉시 해임 또는 파면돼 급여가 끊기는 일반 공무원과 비교된다. 그나마 지방의회에서 최근 관련 특권을 없애는 쪽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곳이 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범국민적 비판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국회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구속 수감 중인 정찬민(국민의힘) 의원은 10개월 넘게 매월 1천만원을 웃도는 세비를 받아왔다. 21대 국회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은 이상직·정정순 전 의원도 구속 기간 꼬박꼬박 세비를 받았다. 의정 활동이 원천 차단됐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는 것은 분명코 사리에 맞지 않는다. 또 지자체장(구속 기간별 차등 지급)과는 달리 국회의원은 확정판결 전까지 감액 없이 세비를 받는다. 형평성에 어긋난 초특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같은 비판 여론에 21대 국회에서 초선의원을 중심으로 '세비 페널티'를 담은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다.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여·야도 '특권 사수'엔 한마음인 듯하다. 대구시의회가 추진키로 한 '옥중 수당 지급 금지' 등 특권 내려놓기는 진즉 국회가 솔선수범했어야 한다. 이젠 국회의원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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