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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정부 등 관계당국은 주류에 부과되는 세금인 '종량세 물가연동제' 폐지수순을 밝고 있다. <게티이미지뱅크> |
맥주, 막걸리에 적용하는 주세 책정 방식인 '종량세(수량에 비례해 세금부과) 물가연동제'가 폐지수순을 밟는다. 물가가 올라도 주세가 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종량세는 주류 양 등에 비례해 세금을 매기는 제도다. 개편된 내용은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아 발표할 예정이다.
13일 기획재정부는 맥주·탁주에 적용되는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지를 염두에 둔 것이다. 현행 물가연동제가 주류 물가에 미친 영향을 검토해 향후 주류 세금 부담을 조절하겠다는 취지다.
기재부 등은 현행 종량세 물가연동제에 대한 평가 및 조사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주류 가격 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 이 제도 도입효과를 전반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2021년부터 채택돼 적용돼 온 맥주·탁주에 대한 종량세는 매년 물가상승과 함께 맥주와 탁주 주세가 올라가면서 주류 출고가격을 인상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올해도 맥주에 붙는 세금은 1ℓ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씩 각각 오른다.
문제는 이럴 경우 고스란히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세금인상으로 10원가량 가격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주류업계가 이를 빌미로 추가로 가격인상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실제 소비자 가격은 100~200원씩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외부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단 매년 주세를 올리는 방식이 아니라 비정기적으로 올리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만 우려되는 점은 있다. 매년 물가가 올라도 주세가 딸라 오르지 않으면 주류업계의 실질적 세금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 구매부담을 덜어주려는 주세개편이 주류업계이 이득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소주와의 과세 형평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가격이 오를 때마다 세금일 올라가는 소주와 달리 맥주와 탁주만 세금을 고정하게 되면 형평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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