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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주택의 모습. 영남일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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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내 주택의 모습. 영남일보 DB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열린 '제5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산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국민 실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추 부총리는 "지난 5년 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주택가격과 시세 반영비율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총 63.4% 급등해 국민부담 증가의 핵심 요인으로 작용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하는 한편, 과도한 국민부담을 초래한 비합리적 제도의 정상화에 정책 노력을 집중해 왔다"고 말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05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큰 폭인 전년 대비 18.6% 하락했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올해 보유세 부담은 작년 대비 크게 줄고 2020년 수준보다도 줄어들 것"이라며 "보유세는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되는 만큼 공시가격 하락의 영향을 받아 세 부담이 1차적으로 경감됐고, 이에 더해 지난해 부동산 세율 인하 등 세제 정상화 조치를 통해 담세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세 부담을 추가 경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세 부담뿐만 아니라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되는 각종 국민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추 부총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개인의 소득과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가 결정되는데 공시가격 하락 등으로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담이 세대 당 전년 대비 월평균 3.9%(3천839원) 감소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복지혜택을 받는 취약계층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추 부총리는 "공시가격 하락으로 내년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수급 대상이 올해보다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이라며 "'기초생활보장제도1', '국가장학금2' 등 복지제도 수혜대상도 확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초생활보장제도1'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소득인정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국가장학금2'는 소득·재산 등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200% 이하인 가구에 지원하는 것으로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하며 월소득 환산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은 가격 하락 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으로 공급 여건, 개발 호재 등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한 지역도 있는 반면, 미분양 등 부진이 지속되는 곳도 병존하는 등 차별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내외 불확실성 등으로 향후 부동산시장 향방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복합적인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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