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 '빈손' 보고서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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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3-29 18:02  |  수정 2023-03-30 07:18  |  발행일 2023-03-30 제4면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 결론 못내
구조개혁 논의 위해 기간 연장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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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연금 가입 연령과 수급 연령 상향에 대한 의견 접근만 이뤄내며 사실상 '빈손'으로 막을 내렸다.


민간자문위는 29일 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냈지만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자는 큰 틀의 의견을 냈을 뿐 보험료율을 얼마나 높일지 구체적 수치를 내놓지 못했다. 이로 인해 연금개혁이 또 다시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연금을 얼마를 더 내고 얼마를 더 받을 지 모수개혁을 하기 위해선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민간자문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활동 연장에 힘을 실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방향성에는 동의했지만 윤석열 정부가 3대 개혁으로 꼽는 연금개혁이 혼선을 빚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간자문위는 국회 연금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함께 가입상한과 수급개시 연령도 올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둘러싼 주요 쟁점은 '노후의 소득보장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중 어디에 초점을 더 맞출 것이냐다. 민간자문위원 중 소득보장성을 강조하는 쪽은 "가입기간을 고려한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은 2020년 기준 22.4%로 법정소득대체율(40%)에 크게 미달하고, 월 평균 급여액은 55만6천원에 불과해 적정생활유지가 어렵다"며 상향 조정에 힘을 실었다. 지속가능성에 방점을 두는 이들은 재정안정성을 고려, 오는 2028년까지 소득대체율을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62세인 수급개시 연령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조정이 현재 진행되는 만큼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했다. 가입연령 상한 조정에 대해선 민간자문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 가입연령의 상한 조정의 고령자 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실질적인 급여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산·양육·병역 등에 대한 크레딧제도 강화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업장 가입자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자문위는 지난 2019년 경사노위 합의 권고안 수준을 제안했다.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안과 직역연금·퇴직연금 등 구조개혁과 관련해서는 진전이 없었다.

자문위는 국민연금을 비롯한 광범위한 구조개혁이 논의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특위의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국민의힘도 거시적인 구조개혁과 모수개혁을 통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다. 연금개혁의 숫자를 바꾸느니 이런 데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의견 수렴의 시간을 갖고 구조개혁을 거시적으로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나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구조개혁을 근본적으로 찬성한다. 정부 여당이 모수개혁을 갖는데 여러가지 정치적 부담때문에 시간끌기용으로 구조개혁이 진행되는게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된다"면서 "지금이라도 근본적으로 모수개혁의 성과라도 낼 것인지, 논의의 단초를 제공할 것인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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