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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서울 중국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시·도 실무협의회'를 열고 배·보상 입법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진실규명 관련 업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진실화해위원회 제공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제5차 시·도 실무협의회’를 열고, 배·보상 입법 등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수행할 진실규명 관련 업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시·도 실무협의회’ 의장인 진실화해위원회 송상교 사무처장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실규명 결정 관련 배·보상 입법 △권고사항 이행 관리 △진실규명 사건 관련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 △2023년 구술채록 사업 △현지 조사 지원 등 6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인권 침해 사건 등 진실규명을 결정한 사건에 대한 배·보상 입법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진실규명 사건 배·보상의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시·도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요청했다.
이를 위해 17개 광역시도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의제 채택을 통한 대정부 건의 등 추진 절차와 방식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대내외적 여건을 고려한 후,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나 특정 시·도에서 대표 건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현재는 배·보상 법안이 마련되지 않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이후 피해자들은 개인이 재심을 청구하거나 국가를 상대로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른 막대한 소송 비용과 시간 등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지적이 그간 제기돼 왔다.
배·보상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개호·서영교 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 등이 과거사정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을 발의한 상태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2일 열린 제45차 위원회에서 포괄적이고 차별 없는 보상의 원칙을 기초로 ‘배·보상법 입법에 관한 정책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선 진실화해위원회는 개별 권고사항의 이행을 위해서 진실규명 사건과 관련한 지자체의 조례 적용을 통한 피해자와 희생자에 대한 행정 지원을 요청했으며, 조례가 미비한 지자체에 조례 제·개정을 당부했다.
유해 발굴 자치단체 보조사업과 관련해 토지 사용과 사전 행정절차 등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최대한 많은 지역에 사업이 완수될 수 있도록 시·도와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송상교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은 “올해는 가장 많은 진실규명 결과가 나올 예정이고, 이에 따른 피해자 구제 등 권고 이행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 지자체의 협조가 중요한 만큼, 시·도 실무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도 실무협의회는 의장인 진실화해위원회 사무처장 등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국장급 공무원 등 22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돼 진실화해위원회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는 회의 기구다. 그간 진실규명 신청을 위한 접수와 절차 안내 등 홍보 방안을 논의하고 협력해 왔다.
현재 각 시·군·구별 관련 사건 유해 매장지 등 피해 현황과 보유 자료 실태 등을 조사하고 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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