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한무경 의원은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과 해당 법안 조항을 정리한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의 특허정보 활용이 촉진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산업재산·산업재산 정보용어 정의, 산업재산 정보 DB 및 시스템 구축·운영 근거 마련, 공개된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 및 제공, 국가안보·기술유출방지를 위한 국가행정기관과의 정보 공유 등이다.
특허데이터는 최신 기술과 기업·연구자 정보 등을 담고 있어 R&D 및 산업·경제·안보 전략 등에 활용이 가능하지만 법적·기술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일반인이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문제는 대기업의 경우 특허데이터를 구축·활용해 경쟁사의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연구개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반면 중소벤처기업은 특허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열악하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들이 특허데이터를 쉽고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다양한 형태로 특허데이터를 구축·정비하고, 제공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로 논란이 된 롯데헬스케어·알고케어 분쟁의 경우 특허데이터를 활용했다면 기술탈취를 신속히 파악, 관련 기술을 보호할 수 있었다. 현재 알고케어는 기술탈취와 관련해 중소벤처기업부에 기술분쟁조정을 신청했으며, 기술탈취를 판단하는데는 특허청의 정보제공이 필요하다. 그러나 미공개 특허출원에 대해선 정보 제공근거가 없어 특허청은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없다.
하지만 제정안이 통과된다면 특허청은 국가안보와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필요한 미공개 특허출원 정보를 관계기관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적극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무경 의원은 "우리 기업의 기술 유출 및 탈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특허데이터를 활용하여 중소벤처기업의 기술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제2의 알고케어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