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첩첩산중 옛 도청 터 개발…市청사·특별법부터 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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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4  |  수정 2023-04-14 07:03  |  발행일 2023-04-14 제23면

대구시 산격청사로 쓰고 있는 옛 경북도청 후적지가 도심융합특구로 조성된다. 도청 이전 후 6년 넘게 표류해 오다 이제야 큰 줄기를 잡은 셈이다. 대구시는 경북도청 후적지를 산업혁신, 인근 경북대는 인재양성, 삼성창조캠퍼스는 창업허브로 하는 트라이앵글 거점 계획을 수립해 그저께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이곳은 향후 대구를 이끌 미래산업과 관련된 앵커기업과 산업 혁신·대구 발전 허브 공간으로의 개발이 기대된다. 대구는 기업과 인재가 모이는 고밀도 혁신공간을 도심에 장착하는 셈이다.

그러나 이런 장밋빛 청사진이 과연 실현될까, 홍준표 시장 임기 중 첫 삽은 뜰 수 있을까, 필요한 여러 선행조건은 해결될까, 혁신을 이끌 앵커기업을 쉽사리 찾을 수 있을까, 대구에 적합한 공공기관의 물색이 가능한가 등의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다. 물론 대구시 계획을 부정적으로 보려는 뜻은 아니다. 다양한 과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시청사 이전 문제 해결, 특별법 제정은 선결 조건이다. 특히 건립과 이전 시기가 불투명해진 시청사 이전은 난제다. 대구시가 혹 후적지 내 '공공기관 존'으로 시청사 이전을 도모한다면 적잖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시 공무원의 65%가 이미 근무하는 '산격청사'의 형식을 미적미적 이어갈 속셈이라면 더 큰 문제로 비화한다. 시청사 이전이 홍 시장 임기 내 어렵다면 후적지 개발 청사진의 미래도 장담하기 힘들다. 도심융합특구특별법 제정도 전제 조건이다. 특별법 발의 후 2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사업의 법률적 기반과 정부의 예산 지원 근거를 담고 있어 계획 추진의 핵심 열쇠다. 이 두 가지 전제조건부터 해결하는 게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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