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혁신도시 기숙사 논란, '규제철폐'를 소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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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4-18  |  수정 2023-04-18 06:58  |  발행일 2023-04-18 제23면

대구 동구 신서혁신도시 내 '기숙사 건립 허가'를 둘러싼 행정논란은 많은 것을 생각게 한다. 임플란트 제조기업인 덴티스는 지난달 대구혁신도시에 제3공장을 건립기로 하고 부속 건물인 기숙사 신축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연구개발특구인 이곳에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기숙사는 안 된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이에 대구시와 동구청은 공장 내 기숙사는 엄연한 '직원복지 시설'로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봐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산업집적 활성화 관련 법'을 근거로 이 사안은 규제 완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국토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발 물러섰고, 기숙사는 승인 쪽으로 결말이 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경제자유구역인 경산 지식산업지구 내 '신세계 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사업은 규정을 둘러싼 논쟁으로 교착상태다. 산업시설지역에 서비스 유통시설을 둘 수 없다는 산업자원부의 유권해석에 가로막혀 있다.

경제산업 분야의 규제는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무자비한 난개발, 특혜, 독점의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권력의 개입은 당연하다. 다만 이것이 도를 넘을 때는 권력남용 아니면 직무유기형 무사안일을 초래하기 쉽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은 후일 닥칠 감사와 책임 추궁을 두려워한 나머지 법 규정에 얽매이고 결국 인허가 불허 내지는 뭉개는 상황을 초래한다. 한때 '대못 뽑기'로 명명된 규제철폐가 유행했다가 숙졌다. 경제도 어려운 시기다.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히 수정하거나 철폐하는 것이 전체 공동체 발전의 지름길이다. 혁신도시 기숙사 건을 계기로 일선 행정기관과 정부는 상식을 벗어난 규제 철폐와 함께 법규의 보다 전향적 해석을 업무의 기본에 두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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