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
국민의힘 양금희 국회의원은 아동의 권리를 명확히 하고,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아동기본법'제정안을 지난달 28일 대표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선언적 의미를 넘어 사회체계 내에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을 부여하고, 침해된 권리 구제를 위한 전문 상담조직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아동 정책에 대한 기본법 부재와 모호한 연계체계, 취약한 사후관리 등 제도적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독일, 영국, 일본 등은 아동 권리를 헌법에 명시하거나 기본법으로 규정해 아동 중심 관점이 정책 전반에 투영되도록 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62년 '아동 복리법'으로 시작된 '아동복지법'이 제정된지 60여년 동안 주로 아동을 보호대상으로서 인식해 왔다. 이로 인해 아동학대처벌법 제정은 물론, 아동 수당 도입, 아동 성범죄 처벌 강화, 한 부모 가정 확대와 같이 유의미한 변화도 있었으나, '정인이 사건'과 같은 잔혹한 아동 대상 범죄는 되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접수된 아동학대신고 건수는 아동 2017년 3만8천929건에 비해 2021년에는 5만2천83건으로 34%가까이 증가했다. 또 2021년 아동학대 신고 중 42.6%인 1만6천26건이 중복학대의 유형으로 나타났고,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191명으로 확인됐다.
양금희 의원은 제정안을 통해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아동실태조사를 시행하며, 아동의 생명, 교육, 의사표현, 건강 등 아동권리를 새롭게 명문화했다. 양금희 의원은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이념·목표·추진 방향·운영 원리 등을 규정해 아동이 권리의 주체로 보호받을 수 있는 아동권리 역사의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시작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아동 정책에 대해 병렬적으로 산재되어 있는 관련법들을 통합적인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기본법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