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회 어린이날인 5일, 부모와 자녀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는 날이지만, 웃는 것조차 죄스러운 사연이 적지 않다. 아직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실종 아동의 가족들이다.
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 간 대구에서 총 3천427명의 실종 아동이 발생했다. 연평균 850여명의 아동이 집을 잃어버려 부모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셈이다. 이들 중 대다수(3천398명)는 집을 찾았으나, 29명은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CCTV 보급을 확대하고 수색 장비와 인력을 보강하고 있으나 아동 실종 사건은 숙지지 않고 있다.
아동 실종은 그 특성상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경찰은 사건 발생 초기부터 가용 가능한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해 수색에 집중하고 있다.
2012년부터는 영·유아 대상 '지문 사전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해 아동 실종 사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문 사전 등록제는 실종 아동 발생 시 수색 시간을 평균 80시간 이상 단축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장기 실종 아동 가족들은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다.
나주봉 전국미아·실종 가족 찾기 시민의 모임 회장은 "지금도 장기 실종 아동은 부모가 생업을 포기하고 자녀를 찾아 다니고 있다. 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저출산만 걱정할 게 아니라 낳은 아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동현기자 shineast@yeongnam.com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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