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건전성의 잣대인 지급여력비율(RBC)이 미흡한 DGB생명과 NH농협생명이 자구 노력을 인정받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 시정 조치 유예를 받았다.
1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DGB생명과 NH농협생명에 대한 적기 시정 조치 유예안을 상정해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RBC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 규제다. 경영활동 제한이나 부실 금융기관 지정 등 감독 당국이 강력한 규제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근거로도 활용된다.
보험업 감독 규정은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감독 당국이 경영개선 권고를 내리도록 규정한다.
DGB생명은 지난해 10월 말 수시 검사에서 RBC가 87.8%로 적기 시정 조치에 해당했다. 하지만 그 해 11월 말과 12월 말 RBC가 각각 149.7%와 119.0%로 개선됐고 지난 달 유상 증자를 통해 200억원의 자본확충이 이뤄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RBC가 제출되는 6월 말까지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DGB생명의 담당 임원이 이연 성과급을 자진 반납해 주목을 받았다. 금융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DGB생명 담당 임원의 이연 성과급 환수를 요청했고 이연 성과급을 회수받을 법적 근거는 없으나 해당 임원이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NH농협생명도 지난해 수시 검사에서 10월 말 기준 RBC가 24.3%로 적기 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했지만 그 해 11월 말과 12월 말 RBC가 각각 135.8% 및 147.6%로 개선됐다. 또한 지난 1월 말 신종자본증권 2천500억원어치를 발행해 적기 시정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판단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오는 6월 말까지 적기 시정 조치를 유예키로 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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