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의원,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 강화 법 개정

  • 임호
  • |
  • 입력 2023-05-12 13:44  |  수정 2023-05-12 13:45  |  발행일 2023-05-12
포털 뉴스서비스 사회적 책임 부여 '신문법 개정안' 국회 제출

사실상 언론 역할 하면서 사회적 책임 법규 피해 나가
윤두현 의원,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서비스 공정성 강화 법 개정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

국회가 네이버와 다음 등 거대 포털기업의 뉴스 서비스 공정성 강화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윤두현 의원(경북 경산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초기 포털뉴스는 기존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상황이 역전됐다. 네이버 등 포털뉴스는 막강한 유통력을 앞세워 기존 언론이 생산한 기사들을 공급받고, 이를 선택과 배열이란 편집기능을 통해 뉴스 가치에 변화를 주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기도 하는 등 사실상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발표한 '2022 언론수용자 조사'에 따르면, 포털뉴스 이용자의 89.7%가 네이버를 통해 뉴스를 이용하고 있다. 이어 다음(25.3%), 구글(14.4%) 순이다. 특히 20~30대 응답자가 꼽은 '가장 영향력 있는 언론사 1위'는 네이버였다. 포털뉴스는 이미 기존 언론을 압도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신문법상 인터넷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이고, '네이버 뉴스'라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들은 모호하다. 포털뉴스의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은 언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데, 사회 개입은 사업자로만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하여 맞춤형 광고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이에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뉴스 제공 등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박대출·이용호·배현진·안병길·조수진·최형두 등 언론인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과 김기현 대표,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