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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실 대구시 감사위원장이 15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중간 발표를 진행하고 있다. |
대구시가 대구미술관 특정감사에 나선 결과 대구미술관 소장 작품 중 위작 2점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위작 매도자와 대구미술관 사이의 유착관계는 드러나지 않았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15일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중간발표'를 열고 이미 위작으로 판명된 1개 작품(김진만 '매화') 외에 2개 작품(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 서동균 '사군자')이 추가 감정평가 결과 위작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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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으로 판정된 김진만의 '매화'<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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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으로 판정된 이복 '그림 그리는 사람들'<대구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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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작으로 판정된 서동균 '사군자'<대구시 제공> |
그러면서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고,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돼 대구미술관 작품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이 감사위원장은 "이번에 위작으로 판명된 3개의 작품에 대해서는 감정평가기관과의 협의 후 자세한 내용을 공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위작이 속속 발견되자 대구미술관이 소장한 1천988점의 작품 중 140점에 대한 재검증도 이뤄진다. 작품 한 점당 감정 비용만 60만 원인 데다 대구시가 감정을 의뢰 중인 감정평가기관 3곳 중 2곳 이상에 감정의뢰를 맡기기 때문에 그 비용만 1억6천8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특정감사에서 대구미술관과 위작 매도자 사이의 유착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감사위원장은 "화랑 매도 작품은 위작이 없었고, 개인 매도자의 작품 중에서만 위작이 나왔다. 향후 작품수집위원회 심사위원 제척 및 기피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응시자 징계이력 등으로 논란이 일었던 신임 대구미술관장 채용 감사 결과 대구미술관 임용 주체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진흥원) 측의 책임이 없다는 내용의 발표도 덧붙였다. 이 감사위원장은 "관련 규정상 임용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조회가 가능해 진흥원에서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채용업무를 진행한 것으로 진흥원의 귀책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면서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규정 개선을 권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작 추가 발견 등의 영향으로 대구시의 대구미술관 특정감사는 지난 12일에서 오는 19일까지로 연장됐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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