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특별법' 여야 합의하나

  • 임호
  • |
  • 입력 2023-05-22  |  수정 2023-05-22 07:21  |  발행일 2023-05-22 제4면
22일 국회 국토위 소위서 논의

野,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 주장

與, 형평성 논란 발생 불가 입장

국회 국토교통위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재논의한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오전 국토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전세 사기 특별법을 논의할 예정이다. 합의가 불발되면 오는 25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직접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그동안 전세 사기 특별법 제정을 위해 네 차례나 협의했지만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지난달 27일 정부의 전세 사기 특별법 발의 이후 여야는 피해자 범위와 구제 방법 등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야권은 공공기관이 피해 금액을 먼저 보상하고, 매입한 채권을 추후 경매·공매 등을 통해 회수하는 '선(先)지원 후(後)구상권 청구' 방안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내놓은 안에 피해자로 인정되는 조건이 까다롭고, 명백한 사기로 대항력을 상실한 피해자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며 문제도 제기해 왔다.

반면, 여당은 세금으로 피해자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야당 주장대로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채권을 직접 매입하면, 보이스 피싱 등 사기 피해자의 금전 손실도 세금으로 지원해야 하는 형평성 논란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에 야당은 한발 물러서 한발 물러서 공공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 경매·공매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고, 임차인에게 사후 정산해주는 방식을 제시했다. 정부·여당은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피해자가 매입을 원치 않는다면 LH가 양도 받아 저렴하게 장기 임대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 경매·공매 시 비용을 정부와 피해자가 절반씩 부담하고 정부가 법적·행정적 절차를 대행해주는 '경·공매 원스톱 대행 지원' 안도 내놓았다.

전세 사기 피해 특별법 데드라인으로 22일을 잡은 여야는 막판 합의점 도출에 적극 나설 것으로 기대된다. 전세 사기로 인한 국민적 고통이 큰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특별법 합의를 도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