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장실 없는 집 계속 지을 텐가…'고준위 방폐장'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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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3 06:50  |  수정 2023-05-23 06:49  |  발행일 2023-05-23 제23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영구 처분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10년 후 국내 원전 가동이 자동 '스톱'된다. 국내 임시 저장시설이 수용 한계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저장 수조가 포화하면 발전소 가동이 멈출 수밖에 없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산자위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여야가 사소한 견해차로 법안 처리에 하세월이다. 이번 주 열릴 소위원회를 주목한다. 타협의 정신을 발휘해 하루속히 절충점을 찾기를 바란다. 원전을 제아무리 많이 건설해도 이 시설을 갖추지 못하면 화장실 없는 아파트를 계속 짓는 꼴이 된다. 특히 동해안은 초유의 원전 밀집지다. '임시 저장 시설'을 떠안고 사는 주민들로선 방폐물의 안전한 처리가 시급한 현안이다. 주민들은 '이러다간 임시시설이 자칫 영구 처분장으로 변하는 건 아닐까' 우려한다.

원자력 발전은 필연적으로 악성 쓰레기를 남긴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이 대부분이다. 월성·한울·고리·한빛 등 원전의 임시 저장시설이 10년 뒤면 포화상태에 이른다.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안 3건(국민의힘 2건, 더불어민주당 1건)이 지난해 발의됐다. 부지선정 절차, 주민지원 방안 등을 다 같이 담고 있다.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안전 관리와 고준위방폐장 건설에도 이견이 없다. 차이는 하나다. 국민의힘 안은 원전 수명이 연장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하는 반면 민주당 안은 원전의 '설계 수명' 기간 내 발생량에 한정했다는 것이다. 괜한 자존심 싸움이다. 원전 운영 기한의 상한선을 정하는 방향의 절충점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안이다. 지금 특별법이 통과돼도 실제 건설까지 난관이 적지 않다. 시간이 별로 없다. 이 또한 정치 복원이 선행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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