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무분별한 의원입법 막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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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2 17:29  |  수정 2023-05-22 17:29  |  발행일 2023-05-22
규제입법 타당성 점검 장치 부실
규제영향 검토 후 입법 가능토록
홍석준 의원, 무분별한 의원입법 막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의원입법을 통한 무분별한 규제 신설 및 강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대구 달서구갑)은 국회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사전 규제영향분석을 도입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그동안 의원이 발의한 규제 입법은 급증해 왔으나 그 영향을 사전에 분석, 규제 입법의 타당성을 점검하는 제도적 장치는 부실한 상황이다. 정부입법은 1998년부터 시행된 행정규제기본법 제 7조에 따라 규제영향분석이 의무화됐지만, 의원입법은 10인 이상 의원 동의만 있으면 별도 사전규제영향분석 없이도 발의가 가능하다.

의원 발의 법률안은 17대 국회 5천728건에서 20대 국회 2만 1천594 건으로 3.7배나 증가했다. 21대 국회의 경우 올해 5월 기준 이미 2만 건에 이른다. 규제정보 포털에 따르면 제 20대 국회에서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의원입법은 3천923건으로 나타났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국토교통위원회가 600건으로 가장 많고, 보건복지위원회(570건 ), 환경노동위원회 (543건 ), 정무위원회(360건 )가 그 다음순이었다.

규제는 국민의 자유와 재산권 등을 제약하고 행정·재정적 부담을 야기한다. 또 불합리한 규제의 경우 편익에 비해 과도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홍석준 의원은 국회의원이 특정 정책 목적 실현을 위해 국민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 신설 또는 강화 법안 발의 시, 국회입법조사처의 규제영향분석서 또는 규제영향분석요구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의원입법에 대한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규제영향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시급한 과제이지만, 정작 국회는 각종 규제법안 발의가 계속 증가하면서 규제 공장화 되고 있다" 면서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정부입법과 마찬가지로 사전규제영향분석을 통해 규제입법이 남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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