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포털 뉴스도 언론 책무 당연, 관련 법안 꼭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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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5-24  |  수정 2023-05-24 06:58  |  발행일 2023-05-24 제27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이 네이버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를 언론으로 규정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가 엄연히 언론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법으로 명확히 규정해 언론이 수행해야 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포털 뉴스의 영향력이 그 어떤 언론 매체보다 큰 현실을 감안할 때 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다.

포털은 자체 뉴스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언론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그러나 포털의 영향력이 너무 비대해 뉴스 생산과 소비의 생태계를 압도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포털 등 인터넷을 통한 뉴스 유통구조가 온라인 공간에서 허위 정보를 확산시키고 저널리즘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온 것도 사실이다. 양대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율 규제 기구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가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미디어환경 급변에 따라 2015년 출범한 제평위가 더 이상 역할을 지속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된 것. 제평위는 마침내 새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22일 활동을 잠정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양대 포털은 공정성 제고를 위한 새 방안을 찾겠다고 했지만 효과에 대해선 의문이다.

포털이 뉴스를 자체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언론이 아니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기존 언론의 경우 자체 생산뉴스가 아닌, 연합뉴스를 그대로 싣고도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을 떠안게 된다. 뉴스에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포털이 언론 대접(?)을 받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언론으로서의 법적인 책임을 다할 때 뉴스에 대한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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