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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논의를 위해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변재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가상자산(암호화폐)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윤리특위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 징계 안건을 상정했고, 특위 내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회부됐다. 윤리심사자문위원회(위원장 유재풍 변호사)는 변호사와 교수 등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한 민간위원들로 구성되며, 최장 60일까지 심사 후 의견을 낼 수 있다.
여야는 이날 회의에서 김 의원의 징계를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리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소속인 변재일 국회 윤리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에게 "윤리심사자문위의 활동 기간을 한 달로, 다음 달 29일까지 하되 김 의원 징계안에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가급적 빠른 시간 안에 의견을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을 빠짐없이 심사하기 위해 김 의원이 다음 전체 회의에 출석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 위원장은 "김 의원이 윤리심사자문위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특위 전체회의에 출석시켜 소명을 들을 계획"이라면서도 "(회의에 불참할 경우) 징계 수위가 높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윤리심사자문위 심사를 마친 징계안은 윤리특위 징계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김 의원이 징계를 받게 될 경우 '공개회의 경고', '공개회의 사과 ',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 가운데 하나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김 의원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민주당이나 본인,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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