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도 출범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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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1 16:57  |  수정 2023-06-01 16:57  |  발행일 2023-06-01
관할 시·도에 피해자결정 신청해야
피해 인정까지 최대 75일 소요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1일부터 시행됐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도 이날 출범했다.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발족식을 갖고 곧바로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이날 전세사기피해자 심의 가이드라인을 논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경·공매 유예·정지 협조를 요청했다.

위원회는 △전직 판·검사 등 법률 전문가 (8인 )△법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세무사 등 주택 임대차 분야 전문가 (7인 )△주택임대차 학계 전문가( 7인)△소비자보호 공익활동 경험자( 3인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위원회 실장급 당연직 (5인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최완주 전 서울고등법원장이 맡았다.

특별법 지원이 필요한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해야 한다. 대구경북지역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접수처는 대구시청 토지정보과(053-803-4661)와 경북도청 건축디자인과(054-880-4020)다.

접수를 받은 지자체는 30일 내로 조사를 마치고 그 결과를 국토부로 넘긴다. 국토부는 이 조사 결과를 종합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고, 위원회는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에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득이한 경우 의결을 15일 이내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 피해자 인정에는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면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내 국토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내야 한다.

피해자로 인정받았다면 법원(우선매수권), LH(매입임대), 주택도시보증공사(경·공매 대행 지원) 등 관련 기관에 직접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

한편 위원회는 7월 둘째 주 2차 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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