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법관 후임 인선 예의주시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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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4 16:45  |  수정 2023-06-04 16:51  |  발행일 2023-06-04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제청에 눈길
특성 성향 인사 추천시, 충돌 우려

대통령실이 다음 달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할 대법관 후보에 특정 정치 성향의 인물이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 8명 가운데 2명을 선택해 이르면 이번 주 윤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대법관 후보 8명 중 특정 정치 성향의 인사가 둘 이상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대법관(대법원장 포함) 14명 중 6명이 국제인권법연구회 또는 그 전신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분류된다. 가뜩이나 현 대법관 구성이 균형을 잃은 상황에 이번 인선으로 균형을 더 잃을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은 대통령 임명권과 대법원장 제청권이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해 임명권 전반에 대한 법률 검토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제청 대법관 후보에 특정 성향 인물이 포함될 경우, 윤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는 분위기다. 헌법 제104조는 '대법관은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윤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를 보류할 경우,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자리는 일단 공석이 된다. 이 경우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9월 퇴임하는 김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원장이 새롭게 대법관을 제청하게 된다. 법조계는 대법원 역시 대통령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앞선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만큼 공개 충돌은 피하도록 조율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또 대법원이 의견을 내면 대통령실은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자연스러운 제청과 임명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제청권을 무력화하는 것은 양측 모두에게 모양새가 좋지 못하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대법원은 특정 성향의 인사를 후보로 선정한 것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에는 외부 인사들도 포함된 만큼, 한쪽 의중을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구조도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입장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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