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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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8 15:51  |  수정 2023-06-09 09:51  |  발행일 2023-06-08
최근 7년여간 해외 기술 유출 적발 149건

법원 판결 102건 중 유기형 11건에 그쳐
홍석준 의원,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 등 조속한 국회 통과 촉구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8일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관련 양형기준의 개정을 촉구했다. 국내 산업기술 및 국가핵심기술과 국가첨단전략기술 보호가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이 지난 5월 2일 대표발의한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안은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이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입증요건을 완화하고 있다. 또 해외유출 시 가중처벌 되는 침해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도 외국에서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하는 경우 처벌되도록 했다.

최근 반도체, 인공지능 등 국내에서 개발된 첨단 기술의 해외 유출이 끊이지 않으면서 국가 경제와 안보까지 위협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산업기술, 국가핵심기술 해외유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3년 4월까지 산업기술과 국가핵심기술 해외 유출 적발건수는 각각 149건과 47건에 달한다. 대기업 유출은 49건, 중소기업 유출은 88건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대책이 특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홍석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산업기술 유출국가별 검거 현황에 따르면, 중국으로 기술이 유출되어 적발된 경우가 50건으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최근 7년간 산업기술보호법 위반에 대한 법원의 판결 102건 중 유기형은 11건에 그쳤다. 반면, 형벌의 경고 기능이 잘 작동하지 않는 집행유예 선고가 대부분으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범죄 예방에 한계가 있었다"며 "산업기술보호법 및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고, 양형기준을 제대로 마련해 국내 기술의 해외유출 범죄가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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