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과 '또래 살인사건' 등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강력범죄가 잇따르면서 강력범 신상 공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인권과 공공의 이익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20대 여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휘두른 '돌려차기 사건'의 경우 수사 초기에는 중상해 혐의가 적용됐으나 기소 이후 성범죄 증거가 나오면서 강력범이 됐다. 현행법상 피의자 단계에서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고인이 되면 확정판결 전까지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반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강력범 신상공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 유튜버와 기초의원이 피고인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정당성'이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개인의 강력범 신상 공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부 학자나 변호사들은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일 수도 있다면서 재범방지나 범죄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강력범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의 시선은 차갑고 단호하다. 저지른 범죄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정서가 깔려있음을 국회는 주지해야 한다.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하고 인권침해 우려가 크다는 일부 전문가들의 반론이 만만치 않은 가운데 강력범 신상공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특정강력범죄 특례법' 개정안이 지난 18일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피의자 단계를 넘어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이 1심과 2심에서 중형이 선고돼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는 것은 모순"이라며 개정안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사건과 관련, 유튜버와 기초의원이 피고인의 신상을 잇따라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 정당성'이 또 다른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16일 리얼미터가 실시한 '개인의 강력범 신상 공개' 관련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60% 이상이 '찬성한다'고 답했다. 일부 학자나 변호사들은 신상공개가 이중처벌일 수도 있다면서 재범방지나 범죄예방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강력범을 바라보는 대다수 국민의 시선은 차갑고 단호하다. 저지른 범죄에 걸맞은 대우를 받는 게 마땅하다는 정서가 깔려있음을 국회는 주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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