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회서 멈춘 '방폐장法', 쟁점 줄여 속도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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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3 07:01  |  수정 2023-06-23 07:00  |  발행일 2023-06-23 제23면

국민의힘 김영식·이인선 의원과 원자력 관련 5개 학회는 그저께 기자회견을 열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14일에는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등이 원전 지역 주민·공무원, 대학생 등과 연석회의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주창했다. 그 하루 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에 특별법 6월 처리를 제안한 바 있다. 12일에는 울진 등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했다.

여론 압박이 이처럼 강한 것은 2030년부터 임시 저장시설 포화가 차례로 도래하기 때문이다. 중간저장·영구처분 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 안 임시 저장수조에 방폐물을 냉각 보관하는 실정이다. 방사능 수치가 자연상태까지 떨어지려면 수만 년이 걸리는 사용후핵연료를 임시 시설에 무한정 둘 수 없다. 윤석열 정부 들어 친원전 정책으로 포화 시점이 1~2년 앞당겨지고 있다고도 한다. 고준위방폐장 건설에 적어도 37년이 걸리는 만큼 한시가 급하다. 원전에 폐기물까지 품고 사는 경북 동해안 주민들은 불안하기 그지없다.

국회 산업통상위에 3건의 특별법안이 상정돼 있다. 7번의 심의가 진행되었으나 차일피일 미뤄졌고, 네 탓 내 탓 공방으로 법안 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 특별법의 쟁점은 저장용량, 운영 시점, 관리위원회 등으로 좁혀지는 분위기다. 3개 법안이 조금씩 차이 있지만, 쟁점과 무관하게 큰 틀에서 법안 통과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논점을 흐리지 말고 쟁점을 줄여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 값싼 전기 혜택만 향유하고 폐기물은 미래 세대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어른이 돼선 안 된다. 6월 중 처리를 못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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