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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나이 통일법 시행 적용 사례 및 주요 예외 사항. <법제처 제공> |
법적·사회적 나이를 통일하는 '만(滿) 나이 통일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취업·학업·단체생활 등을 고려할 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도 인정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각종 법령·계약·공문서 등에서 표시한 나이를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해석한다. 'OO세'와 '만 OO세'로 혼용해 쓰던 것을 만 없이 'OO세'로 통일해 혼선을 없앤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운영되던 정책과 제도들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선거권 △연금수령 △정년 △경로우대 등이다. 만 18세 이상 국민부터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고, 노령연금 및 기초연금 등 지급 기준은 이미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어 수급 시점이 달라지지 않는다. 정년 또한 만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하고, 교통비 및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등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국민 편의상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적용키로 했다. △초교입학 △주류 및 담배 구입 △병역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이 대표적이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초등학교는 만 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1일부터 입학한다.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16년생이, 내년 기준 2017년생이 초교에 입학하게 되는 것.
주류·담배 구매와 병역판정검사는 '연 나이(현재 연도-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이란 연 나이가 19 미만인 사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올해 기준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주류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다. 병역 의무도 연 나이를 기준으로 해 올해는 생일과 관계없이 2004년생이, 내년에는 2005년생이 병역판정검사를 받는다.
'공무원임용시험령'에 따라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국민 편의를 위해 취학연령, 주류·담배 구매 등 일부 분야에서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며 "소통과 홍보를 강화해 만 나이 통일법이 안착되고 국민 혼선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김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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