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3년째 5천만원에 묶인 예금자보호한도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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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7  |  수정 2023-06-27 06:49  |  발행일 2023-06-27 제23면

미국과 유럽 중견 은행의 잇단 파산에 이어 국내 금융권도 건전성 우려가 일자 23년째 그대로인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뱅크런 우려 불식 등 금융시스템 안정을 위한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확대된 우리 경제규모나 금융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필요한 시점이 됐다. 우리나라는 2001년 예금자보호한도가 1인당 5천만원으로 조정된 이래 20년 넘게 묶여 있다. 예금보호한도액이 미국은 25만달러(3억2천500만원), 영국은 8만5천파운드(1억3천500만원), 프랑스와 독일은 10만유로(1억4천만원)다. 이웃 일본도 1천만엔(9천100만원)이다. 예금보호한도의 근거가 된 GDP(국내총생산)와 전체 부보(예금보호공사 보호를 받는) 예금 규모가 20여 년 전에 비해 각 3배 정도 증가했지만 예금보호한도는 그대로다.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최근 예금자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비슷한 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본격 논의는 안 되고 있다. 국민에겐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금융권은 예보에 지불하는 보험료 부담만 늘어난다며 반대한다. 5천만원 이하 예금자 수 비율이 98%에 이른 점도 이유로 든다.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고객 2%의 예금액이 전체의 48%에 이른다. 이 예금의 뱅크런이 일어나면 아무리 규모가 큰 금융사라도 손쓸 도리가 없다. 이처럼 예금보호제도는 뱅크런의 불안을 불식시켜 금융사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막는 역할을 한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은 자산가의 이익 보호라는 비판에 앞서 금융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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