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출생 신고 되지 않은 '임시 신생아' 181명 집계…전국엔 2천236명

  • 양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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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6 18:43  |  수정 2023-06-26 18:43  |  발행일 2023-06-27
대구경북, 관련 수사건 없는 것으로 전해져
전문가 "병원 밖 신생아까지 고려하면 인원 더 늘 것"분석

5년 넘게 합계출산율이 1.0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신생아 유기·매매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출생통보제 도입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청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영아 사건'을 11건 수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11건 모두 경기 수원·화성 등 수도권 내 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대구·경북에선 이와 관련한 수사 건이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정부 차원의 전수 조사 의뢰가 들어오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지난 22일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를 통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8년 간 전국적으로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는 모두 2천236명이라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등 순이다. 대구와 경북은 각 83명, 98명이다. 이들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채 '임시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학령기 아동임에도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거나,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등 위험도를 고려해 전국적으로 23명의 아동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 2구 유기 사건'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임시신생아 번호'가 없는 병원 밖 신생아까지 고려했을 경우 그 수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병원 밖 신생아 수는 100~200건 정도로 추산된다.

문제는 '유령 영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점이다. 2021년 구미 3세 여아 사건 이후 도입이 논의됐던 '출생통보제'의 경우 병원의 행정·책임 부담이 커지고, 출산 자체를 숨기고 싶어하는 이들에게 병원 밖 출산·낙태 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등 이유로 국회 계류 중이다. '보호출산제'는 양육 포기를 조장하고 친부모의 정보를 숨겨 권리를 침해한다는 반대 주장이 나오면서 도입이 요원한 상태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해당 국가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의 출생을 등록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영국·독일·미국 등에서 시행 중"이라며 "정부가 출생통보제 도입을 미적이며 안일하게 대응한 결과, 존재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영아들이 쓸쓸히 죽어갔다. 출생 통보제 즉각 도입, 미혼모의 출산·양육을 우선 지원하는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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