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로 '유령 아동' 비극 막는다…전수조사도 속도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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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28 16:45  |  수정 2023-06-28 17:11  |  발행일 2023-06-28
당정,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로 유령 아동 비극 막는다…전수조사도 속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아동보호체계 개선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의 비극적 상황을 막기 위해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 도입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당정은 미등록 아동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해 개선 방안을 속도감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아동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을 갖고 "앞으로 출생 미등록과 유기되는 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근본 대책이 무엇인지 논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무엇보다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는 병행 도입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고, 당과 정부가 이런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는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아동'의 비극이 잇따른 데 따른 것이다. 수원에서 발생한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을 계기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복지체계에서 제외되는 아동들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당정이 속도를 낸 것이다.

당정은 먼저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에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번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출생 미등록 영·유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아동의 안전을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며 "올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출생 미등록 아동을 파악하고 신고하는 기관을 운영해서 전수조사와 함께 자진신고 시 책임 경감 등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임시 신생아 번호만 있는 아동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겠다"며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의견을 수렴해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보호 체계 개선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도적 대응인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의 경우 이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및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 중이다. 이날 출생통보제는 국회 법사위 소위를 통과하기도 했다. 부모가 출생 사실을 신고하기 전 의료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지자체에 통보할 장치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정은 출생통보제 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는 즉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준비에 나서기로 했다.

다만 보호출산제의 경우 '익명 출산'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으로 야권이 "영·유아 유기를 부추길 수 있다"면서 반대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때문에 정치권에선 출생통보제 먼저 3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당정은 위기 임산부에게 필요한 서비스·시설을 추가 확충하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국회 복지위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은 국립아동보호센터 등 독립시설 마련 필요성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아동 입양 시에는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도 협의 중 제기됐다.

당정은 또 국회 복지위와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 민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아동보호체계 개선 TF도 구성해 '유령아동' 전수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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