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영남일보 DB |
국내 5개 원전인 월성·한울·새울· 고리·한빛원자력본부의 원전 지역 인근에 불법 드론 비행이 감지되면 바로 탐지해 퇴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이들 5개 본부에서 드론 위협을 방호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이뤄진 원전별 드론 탐지 장비 도입이 지난달 마무리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원전 부지 경계로부터 3㎞ 이내에서 드론의 전원을 켜기만 해도 탐지 장비인 ‘RF 스캐너’가 주파수를 탐지해 원전 상황실에서 드론 비행 여부와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
탐지된 드론을 전파 교란해 조종하지 못하게 하는 장비인 휴대용 전파 교란 장치도 5개 원전별로 5~10대 경계 근무 요원들에게 지급했다.
상황실에서 드론 비행을 인지하면 원전 부지 경계 요원을 통해 무력화하고, 필요하면 군·경·소방의 지원을 요청한다.
현재 항공안전법령은 원전 주변 약 19㎞ 지역을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 해당 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할 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지 않고 드론을 띄우면 항공 안전법 위반으로 과태료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원전 주변 해안 등에서 레저용 드론 등을 무단으로 비행하는 사례는 해마다 증가했다.
2019년에는 한빛본부에서 1~3㎞ 떨어진 전남 영광의 한 해수욕장에서 두 달 간 8차례에 걸쳐 드론을 띄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적발됐다.
2021년 이전에는 육안으로 드론 비행을 발견하거나 주변의 신고 외에는 적절한 탐지가 이뤄지지 않아 연간 전체 원전 주변 드론 비행 적발 건수가 19건에 불과했다.
지난해부터 드론 탐지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설비가 먼저 도입된 고리 원전 주변에서 지난해 107건의 드론 비행이 탐지됐다.
올해는 4월까지 5개 원전본부에서 모두 70건의 드론 비행이 탐지됐다.
원안위는 앞으로 드론 기술 발전에 맞춰 설계 기준 위협을 지속해서 재설정하고 방호체계를 고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