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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명희 의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병기하도록 권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1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Starbucks'와 'EDIYA COFFEE', 'CU' 간판이 '스타벅스', '이디야커피', '씨유'처럼 영문에서 한글로 변경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 카페나 음식점 메뉴판의 경우 영어 등 외국어로만 적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령과 시행규칙 상 극장, 음식점 등에서의 안내판 및 메뉴판에 관한 조항과 규정은 전무한 실정이다.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에서는 광고물의 문자를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병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메뉴판은 옥외광고물법에서 규정하는 '옥외광고물'에 속하지 않는다. 문제는 무분별한 영어 메뉴판으로 인해 외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노년층들은 "메뉴판을 보면 뭐가 뭔지 하나도 알지 못한다"며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상황에서 "가게의 간판이나 메뉴판을 영어 등 외국어로만 표기하는 것은 불법이다"라는 내용의 SNS 게시물이 100만 조회수를 넘기며 관심을 받기도 했다.
이에 조 의원은 '국어기본법' 제15조 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중접객업을 운영하는 자에게 해당 시설에서 제공하는 안내판 및 메뉴판을 한글로 작성하거나 한글로 병기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는 조문을 신설, 외국어 표기로 인한 혼동을 최소화하고,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을 위한 내용을 담았다. 조명희 의원은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영어 등 외국어로만 작성된 메뉴판이 제공되는 등 일상적인 영역에서의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증가가 바람직한 국어문화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소비자들의 정확한 메뉴 이해를 통해 건강 증진을 돕고, 올바른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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