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혼부부 증여세 면제 3억, 청년층 결혼 연착륙에 보탬

  •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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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31  |  수정 2023-07-31 06:56  |  발행일 2023-07-31 제23면

기획재정부가 지난 27일 세법개정안을 확정하면서 신혼부부의 자금 형성에 대한 진일보한 정책을 내놨다. 신혼부부가 결혼 전후 각 2년간 부모(조부모 포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양가에서 각각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키로 했다. 기존에는 각 5천만원씩이었다. 실질 세금혜택은 신혼부부 합산 1천940만원이다. 정부가 중소기업의 가업승계 시 저율과세 등 기타 세금감면을 발표하면서, 신혼부부에 대한 과세정책도 유연하게 한 데는 여러 배경이 있다. 추경호 부총리가 밝힌 대로 결혼을 앞둔 청년층이 느끼는 경제적 부담이란 현실적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실제로 청년들은 전세자금이나 월세 같은 주거비용에 결혼을 주저하는 측면이 없지 않다. 이는 종국적으로 혼인율 격감에다 세계 최저의 출산율이란 국가적 위기 상황을 유발했다. 한국인의 생물학적 대물림을 걱정할 정도다.

물론 일선 세무당국은 그동안 결혼 축의금 등을 감안해 일정 액수의 증여는 인정하는 관례도 없지 않았다. 그런 점도 인식해 이번에 현실화한 것으로 보인다. 세계적으로 한국의 증여세와 상속률이 가장 높다는 것은 사회적 논쟁의 하나다. 부의 세습은 공평한 사회, 기회의 평등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사안이기도 하지만, 과도한 제재는 경쟁욕구를 저하시키고 가족 간 연대를 약화하기도 한다. 적절한 수준의 증여는 자본의 이전을 통한 건전한 중산층을 유지하는 방편이 될 수 있다. 정부가 올해 40조원에 이르는 세수 부족에도 불구하고 신혼부부 증여세 감면을 내놓은 것은 시기적절하다는 평가다.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는 사안이다. 청년층의 사회진출 연착륙, 중산층 육성이란 관점에서 정치권이 이를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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