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무량판 민간 아파트 18곳 집중 점검…입주민 불안감 확산

  • 이지영,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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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2 18:16  |  수정 2023-08-03 07:07  |  발행일 2023-08-03
대구, 중구 5곳, 남구 3곳, 북구·수성구·달서구 각 2곳

경북엔 경주 2곳, 구미와 경산 각 1곳

지역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부실공사 우려 확산
대구경북 무량판 민간 아파트 18곳 집중 점검…입주민 불안감 확산
1일 오후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양주회천 A15블록 아파트 주차장 기둥에 보강 작업을 위해 철판을 덧붙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파주 운정(A34 임대), 남양주 별내(A25 분양), 양주 회천(A15 임대) 등 지하 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를 공개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 무량판 민간 아파트 18곳 집중 점검…입주민 불안감 확산

부실시공 논란이 일고 있는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 공사장이 대구에 14곳(영남일보 8월2일자 1면보도)이 확인된데 이어 경북에서도 4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2일 대구시는 무량판 구조 공법으로 시공 중인 민간 아파트 14개 곳에 대해 3~17일까지 구조 적정성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지역별로 보면 중구 (5곳)가 가장 많고, 이어 남구 (3곳), 북구·수성구·달서구(각 2곳) 순이다.
 

중구에 상대적으로 '무량판 구조' 아파트가 몰린 것은 주상복합아파트 공사 현장이 많아서다. 주상복합아파트는 주로 상업지역이나 도심지에 많이 지어진다.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무량판 구조는 보 없이 기둥이 바로 슬래브(콘크리트 천장)을 지지해 주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많이 적용된다. 벽을 철거하고 자유롭게 내부 공간을 새로 짤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최근엔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는 아파트도 늘고 있는 추세다.


대구시는 구·군 담당자와 건축구조기술사 등과 자체 점검반을 꾸려, 전단 보강 철근 탐사·콘크리트 비파괴 압축 강도 시험 등 '철근 누락' 여부를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또 △현장 감리자 사전점검 결과 이상 유무△설계도서에 따른 현장 시공 공법 및 작업방식의 적합성 여부△ 콘크리트 품질관리 및 건설안전관리 적정성 여부도 세밀하게 파악할 작정이다.
 

대구시 건축과 관계자는 "'무량판 구조'는 안전하고 튼튼한 공법인데 이번 사태로 '무량판 구조=부실 아파트'로 인식될까봐 걱정"이라며 "시민이 많이 불안해하는 만큼 최근 10년간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아파트도 면밀히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경북지역 민간 아파트 4곳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로 파악됐다. 지난달 31일 국토부에 보고된 해당 아파트는 경주에 2곳, 구미와 경산에 각각 1곳이 있다. 모두 1군 건설사가 준공하거나 시공 중인 아파트다.
 

지역의 한 건설사 관계자는 "무량판 시공을 적용한 이유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자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한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무량판 이슈가 터진 이후 건설사들은 인부 관리를 비롯해 장부 점검을 재 확인하는 등 초비상"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최근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이들 4개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단지 설계도를 포함한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번에 대구시와 경북도의 현장 조사에서 '철근 누락' 등 문제가 나타나면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커뮤니티와 맘카페 등에선 벌써 부실공사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대구 북구 한 아파트에 입주 예정인 A(43)씨는 "혹시 우리 아파트도 14곳에 포함된 건 아닌지 걱정"이라면서 "결혼후 10년 만에 장만한 내 집인데, 아무 문제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미 입주를 완료한 시민도 불안에 떨기는 마찬가지다. 맘카페의 한 회원은 "요즘 뉴스를 보면 혹시 우리 아파트는 괜찮나?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전기차 쓰는 집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텐데, 일반차 보다 무거운 전기차 무게를 견딜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는 글을 게시판에 남겼다.
 

한편, 정부는 LH 발주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의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무량판 구조를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건축법상 특수구조 건축물로 지정되면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전 과정에서 관리가 강화되고 구조 심의도 의무화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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