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혁신위, 대의원 배제하고 권리당원 강화하는 혁신안 내놔

  • 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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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11  |  수정 2023-08-11 07:12  |  발행일 2023-08-11 제4면
대의원제 무력화, 개딸 영향력 강화

민주당 비명계 강한 반발 불보듯 뻔해

현역 의원 평가서 공직윤리 항목 신설
민주당 혁신위, 대의원 배제하고 권리당원 강화하는 혁신안 내놔
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이 10일 국회 당 대표실에서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는 10일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대의원을 배제하고 권리당원의 비중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혁신안을 내놓았다.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4년 당 조직, 공천 규칙 혁신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70%)와 국민여론조사(30%) 방안이다. 현재 민주당은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당원 5% △일반국민 25%로 선출하고 있다. 혁신안은 대의원과 일반당원 비중을 없애는 대신 권리당원 비중을 40%에서 70%로 대폭 높였다. 또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일반 국민 비중을 25%에서 30%로 높였다. 사실상 대의원제가 무력화되고, 강성 당원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것으로 강한 당내 반발이 예상된다.

전국대의원을 지역위원회 권리당원 총회에서 직접 선출하는 '대의원·당원 직선제'도 내놨다. 대의원제의 폐지·축소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 당직자, 지역 핵심 당원 등으로 구성된 대의원은 현재 1만6천~1만7천 명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 전체 권리당원(약 120만 명)의 1%를 조금 넘는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선 권리당원 40%, 대의원 30%, 여론조사 25%, 일반당원 5%의 비율로 당대표를 뽑았다. 대의원 1명의 표가 약 60명의 권리당원 표와 맞먹는 셈이다.

혁신위는 도덕성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현역 의원 평가에 '공직윤리' 항목 신설도 제안했다. 혁신위는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방지법, 부정청탁금지법 등이 정한 공직윤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회의원은 과감히 공천에서 배제해야 한다"며 "공직윤리 기준은 현역 의원이 아닌 22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22대 총선에서 경선 시 평가 결과 하위 30%까지 비례적 감산 방식을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는 하위 20%에게 경선 득표의 20%를 감산하고 있다. 이를 하위 10%까지는 40% 감산, 10~20%는 30% 감산, 20~30%는 20% 감산하자는 것이다.

이 밖에 △국회의원 상시평가 제도 준수 △총선 당내 경선 시 단수 공천 허용 범위 최소화·경선 선거구 대폭 확대 △총선 당내 경선에서 문자발송과 합동연설회 및 토론회 개최 횟수, 방법을 규정으로 명시 △경선 시 권리당원 투표 온라인투표시스템 활용 등의 방안도 제시했다.

한편,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혁신위의 혁신안에 대한 논평에서 "김은경 혁신위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혁신안을 발표하고서 활동 마무리라는 이름으로 줄행랑을 쳤다"며 "김 위원장이 말한 '당의 미래를 위한 용퇴'는 겹겹이 방탄 갑옷을 입고 있는 이재명 대표부터 그 대상이 되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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