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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
22일 신문협회는 생성형 AI의 뉴스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한 의견서를 내고 "정당한 권원 없이 뉴스 콘텐츠를 AI 학습에 이용하는 것은 언론사가 뉴스 콘텐츠에 대해 가지는 저작권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의견서는 네이버가 24일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클로바X를 오픈할 예정인 가운데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MS 등 국내외 대형 AI업체들을 상대로 뉴스 저작권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의견서를 통해 신문협회는 "생성형 AI는 뉴스 콘텐츠로 학습해 결과물을 생성해내면서도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으며, 뉴스 콘텐츠를 이용해 생성한다는 인용 표기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생성형 AI를 학습시키기 위해서는 뉴스 콘텐츠의 저작권자인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아야 침해 행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내외 IT기업에 ▲뉴스 저작권자와 이용기준 협의 ▲'글로벌 AI 원칙' 준용 공표 ▲생성형 AI 학습 데이터의 출처 등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 방식 구체적으로 명시 ▲뉴스 저작물에 대한 적정한 대가 산정 기준 마련 등 5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신문협회는 하이퍼클로바X와 관련, "네이버는 기사를 '연구'에 활용할 때는 언론사 동의를 받지 않도록 한 옛 약관을 적용해 제휴 언론사들의 기사 50년치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며 "이는 명백한 불공정 행위"라고 꼬집었다.
신문협회는 "이들 업체는 생성형 AI 개발을 위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해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제35조의5)'에 해당돼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I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학습 데이터로 이용하기 위해선 언론사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는 것은 물론,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향후 AI 기술 발전 등 디지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저작권 보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뉴스 콘텐츠를 무단으로DB화 하는 것을 방지하는 등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뉴스 저작권 보호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박준상
디지털뉴스부 박준상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