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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수주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입니다."
김천시의회 김석조(예결위원장·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규정상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하는 10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은 지역 제한이 없어 전국 어디서나 참여할 수 있고, 조달청 경쟁입찰 방식에 의해 공사업체가 결정된다"며 "대부분의 원청업체가 하도급을 통해 공사하는데 김천의 경우,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을 준 사례는 극히 드물다"고 밝혔다.
실제 김천시가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건설사업을 발주하지만, 정작 지역건설업체에 돌아가는 몫은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시의원에 따르면 김천시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9월까지 2천 318억원(37개 사업) 규모의 사업을 45개 업체에 발주했다. 원청업체들은 112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다. 공사비는 769억원 규모다. 김천의 건설업체가 받은 하도급은 294억8천만원 규모로, 전체 하도급 금액의 38.3%, 총사업비의 12.7%에 불과하다.
김천시가 발주한 사업 중 역외 업체에 하도급을 몰아준 사례도 10건이나 됐다. 공사비 200억 원이 넘는 복지시설, 토목공사도 포함됐다.
김 시의원은 "전국 어느 곳의 업체에든 원청업체 임의로 하도급을 줄 수 있다"라며 "지역의 대형 건설사업을 수주한 업체가 역외업체에 일감을 몰아줘도 제지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지역에서 시행되는 대형 건설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함으로써 경기가 활성화되는 등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야 하는데, 역내 자금의 역외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김 시의원은 "사소한 자재까지 원청업체 연고지에서 들여온 경우도 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한 적절한 대처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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