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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서울지하철 6호선 신당역 10번 출구 인근에 마련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1주기 추모공간에서 공공운수노조 관계자가 추모 메시지를 적고 있다. 연합뉴스 |
스토킹처벌법(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경북에서 스토킹 피해자의 '신변보호 조치'가 크게 늘었다.
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스토킹 범죄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가 총 378건 발생했다. 경찰은 2021년 10월부터 관련 통계를 집계하고 있다. 올 들어서는 지난달까지 262건이 접수됐다.
스토킹을 포함한 전체범죄 유형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 건수는 2020년 514건에서 지난해 1천592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스토킹 범죄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등 피해자 보호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해 서울 신당역에선 여성 역무원이 직장 내 스토킹을 겪다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 지급을 원치 않아 소지하지 못했다. 신변 보호 기간도 1개월만 적용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신당역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자 정부는 내년 1월부터 판결 이전에도 가해자에게 위치 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 일부을 개정했다.
여성긴급전화1366 경북센터 관계자는 "스토킹은 모르는 사람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에게도 빈번히 이뤄져 그동안 여성들의 피해가 컸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을 더욱 강화해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