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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력원자력 본사 전경. <영남일보 DB> |
한국수력원자력이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한수원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 시각) 웨스팅하우스가 경쟁사인 한수원의 독자 원전 수출을 막으려고 제기한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했다.
법원은 소송의 쟁점인 지식재산권 문제는 건드리지 않은 채 웨스팅하우스가 수출 통제 규정 집행을 위해 소송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이 승소하면서, 앞으로 한수원의 해외 원전 수주에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외 원전 수주에서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와 경쟁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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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폴란드에서 한국과 폴란드가 퐁트누프 원전 개발 업무협약(MOU)식을 갖고 있다. <영남일보 DB> |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 수출을 추진하자, 미국 원자력 에너지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인 웨스팅하우스가 자신들의 기술을 한수원이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미국 정부 허가 없이는 수출하지 못하게 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웨스팅하우스는 특정 원전 기술을 수출 통제 대상으로 지정해 외국에 이전할 경우, 에너지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할 의무를 부과한 미국 연방 규정 제10장 제810절을 근거로 들었다.
이에 한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문제 삼은 원자력 에너지법은 법을 집행할 권한을 미 법무부 장관에게 배타적으로 위임했으며, 민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등 사인(私人)에게는 소송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한수원의 이 주장을 받아들여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웨스팅하우스의 자격 문제로 소송을 각하했지만,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한국형 원전이 웨스팅하우스 기술이냐, 아니면 한국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이냐이다.
한수원은 원전 개발 초기에는 웨스팅하우스 도움을 받았지만, 현재 수출을 추진하는 원전은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어서 미국 수출통제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 문제는 다루지 않았지만, 소송 각하로 한수원은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법원이 웨스팅하우스 주장을 받아들였다면, 한수원은 앞으로 원전을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와 미국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다만, 소송 각하만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의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수출 때부터 지식재산권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 판결에 항소하고 다른 경로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웨스팅하우스 대신 미국 정부가 수출 통제를 문제 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수원은 지난해 말 웨스팅하우스를 우회해 체코 원전 수출을 직접 미국 에너지부에 신고하려고 했으나 에너지부가 반려해 미국 정부가 한수원의 독자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