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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
환경부와 기상청의 연구개발(R&D)비 관리에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이자 (상주·문경) 의원이 19일 환경부와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개발비 환수대상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사업비 횡령' 등 연구개발 규정 위반으로 67건이 환수 결정됐다. 금액으로는 115억 원에 달한다.
환경부는 '사업비 부정 사용'이 39건으로 가장 많았다. 환수 결정 금액은 55억 원이었다. 연구결과 불량 등 '협약 위배'가 17건(55억 원), '연구 부정행위'가 6건(2억3천만 원)이었다.
기상청은 기술료, 정산반납금을 미납하는 등 '협약 위배' 4건(1억5천만 원), '연구 부정행위' 1건(1억6천만 원) 등 총 5건(3억1천만 원)이었다.
특히 환경부의 '사업비 부정 사용'의 경우, 납품기업과 공모해 사업비를 횡령하는 사례가 21건으로 환수 결정금액이 16억5천만원에 달했다. 인건비를 유용하거나 허위 또는 중복으로 증빙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부정 사용 연구비에 대한 환수율은 저조했다. 환경부가 연구비 환수대상으로 통보한 112억 원(62건) 중 64억 원(57%)만 환수됐다. 기상청은 3억1천만 원 중 절반 수준인 1억6천만 원(51%)만 환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과제가 연구기관 사정으로 중도에 중단되거나 과제 종료 후 사업화에 성공하는 사례가 저조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연구기관의 '경영악화', '불성실한 연구수행', '과제 수행 포기' 등의 사유로 환경부는 45건, 기상청은 9건의 연구과제가 중단됐다. 사업화에 성공한 과제의 경우, 환경부는 전체 대상 486건 중 300건(62%), 기상청은 79건 중 45건(57%)이었다.
임 의원은 "환경권 보호와 국민건강에 필요한 기초연구들이 일부 부도덕하고 역량 미달인 연구기관에 의해 중단된다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다"면서 "국민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과제 수행 선정부터 사업화까지 철저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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