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일회용컵 보증금제

  •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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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5  |  수정 2023-09-25 06:54  |  발행일 2023-09-25 제23면

어떤 정책이든지 현장의 반발이 크면 제대로 시행하기 어렵다. 상당한 당위성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 효용성이 낮거나 설익었거나 불편함이 커질 경우 벽에 부딪히게 마련이다. 특히 성과보다 피로감이 커지면 설득력도 떨어지게 된다. 2025년 전국적으로 의무시행이 예고됐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틀이 변경될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시범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자와 업주 대부분은 여전히 불만을 표시하고 있어 세부 추진방향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가맹점 수가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커피전문점·베이커리·패스트푸드 매장 3만8천개소가 적용대상이다. 고객들은 음료를 구입할 때 자원순환보증금 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이를 돌려받는다. 300원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혜택 금액 등이 고려됐다. 순환경제 및 탄소 중립 이행을 위해 이 제도를 준비 중인 환경부는 당초 지난해 6월 시행하려다 중소상공인들의 반발로 6개월 유예하기도 했다.

현재 환경부는 시범지역 현장의견 및 운영성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지자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방향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보증금제 적용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3억개에 이른다는 것이 환경부의 추산일 정도로 일회용컵 소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소비자와 중소상공인의 거부감·피로감을 최소화해서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지혜가 요구된다. 장준영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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