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가이드] 디자인권이란

  •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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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27 07:36  |  수정 2023-12-12 11:05  |  발행일 2023-09-27 제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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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2010년대 초반 미국을 비롯해 세계 곳곳에서 삼성과 애플이 스마트폰을 둘러싸고 대대적인 소송전을 진행했다. 쟁점 중 하나는 둥근 모서리, 액정 테두리 등 '디자인'에 관한 것이었다. 흔히 '디자인'은 제품모양이나 외관을 의미한다고만 인식할 뿐 그 자체가 하나의 권리로 보호된다고는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디자인권은 생각보다 중요한 권리다.

디자인권자는 업으로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까지 실시할 권리를 독점적으로 보호받는다. 디자인이 유사한지는 전체적 외관 및 보는 사람의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관찰했을 때 차이가 생기는지의 관점에서 결정되므로(대법원 2010후913 판결 등), 보호범위가 넓은 편이다. 등록 또는 출원한 기본 디자인을 일부 변형한 후 관련 디자인으로 출원해 기본디자인의 침해·모방 등을 사전 방지할 수도 있다. 디자인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제조·생산·사용·판매 등 일체 행위를 금지할 수 있고 제품 폐기까지 요구할 수도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합576712 판결 등).

디자인보호법에선 디자인을 '물품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해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디자인은 시각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제품을 분해해야만 볼 수 있는 내부 구조는 특허 대상은 될 수 있어도 디자인으로는 보호받지 못한다. 이러한 디자인은 특허청 설정 등록 절차를 거쳐 보호받을 수 있다. 디자인을 등록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먼저 공업상 이용가능성 요건이다. 원자재에 물리·화학적 변화를 가해 물품을 반복적으로 계속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93후1247 판결 등).

판례는 한증막은 현장 시공을 통해 건축되는 부동산일 뿐 공업적 생산방식에 따라 동일 형태로 양산될 수 있는 유체동산이라 볼 수 없어 디자인이 아니라고 봤다(대법원 2007후4311 판결). 꽃꽂이·도예·미술품·박제 등 양산이 불가능한 물품도 디자인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다음으로 신규성 요건이다. 국내외에서 공지 또는 공연히 실시됐거나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됐거나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된 경우 신규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이미 어딘가에 사용되는 디자인을 나의 권리로 독점할 수 없다는 말이다.

용이창작성 요건도 살펴봐야 한다.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나 형상·모양 및 이들 간 결합을 통해 해당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쉽게 창작할 수 있다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가령 유명한 만화 캐릭터의 의복 등을 변형해 장난감을 만들거나 별 모양의 포장용기를 만드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같은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설령 등록이 돼도 추후 디자인을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분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최영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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