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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10월 경북 경주시 황성공원에서 '제13회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경주지역 합동위령제'가 열리고 있다.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발발 후 대구형무소에서 재소자들이 군경에 의해 희생된 사건과 경북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 등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제63차 진실화해위에서 결정된 '대구형무소 재소자 희생 사건'은 1950년 7∼8월 대구형무소 재소자 34명이 경북 경산시 평산동에 있는 코발트 광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용계리 계곡 등지에서 육군정보국 소속 방첩대(CIC), 제3사단 제22연대 헌병대, 대구지역 경찰에 의해 불법적으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대구형무소 재소자인명부와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기록을 확인했다.
희생자 대부분이 미결수였던 재소자들이 정치·사상범이라는 이유로 희생됐다고 밝혔다.
기결수의 경우, 형기는 징역 1년부터 무기징역까지 다양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기 진실화해위가 대구형무소 집단 희생 사건을 진실 규명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유족에 대한 공식적 사과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경북 경주 민간인 희생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전후 경주지역에 살던 주민 40명이 경주경찰서와 내남지서의 경찰, 경주지역 민보단과 우익청년단 등에 의해 연행돼 자택, 마을 인근, 내남지서 인근 등에서 희생된 사건이다.
진실화해위는 신청된 사건 41건(40명)에 대해 '신원 기록편람', 1960년 제4대 국회 '양민학살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신청인·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했다.
조사 결과, 희생자는 비무장 민간인 40명(남성 26·여성 14명)으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했고, 10대 이하부터 50대 이상까지 전 연령층이었다.
가해 주체는 내남지서 등 경주경찰서와 경주지역 민보단, 우익청년단 등으로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일차적 임무로 수행해야 하는 경찰과 민보단, 우익청년단 등이 민간인을 적법 절차 없이 살해한 것은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전쟁 발발 전후 대구형무소 재소자와 경주지역 민간인 희생 사건, 전남 영광군 염산면에 거주하던 주민 213명이 지방 좌익과 좌익유격대 등 적대 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 등 총 14건과 관련해 진실 규명을 결정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등을 권고했다.
글·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송종욱
경주 담당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