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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
직장인 김모(여·24)씨는 추석 연휴에 붙여 연차 3일을 쓰기로 했다. 제주도로 장기간 여행을 떠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는 4~6일까지 쉬게 되면서 총 12일 동안 연휴 기간을 가진다. 김씨는 "제주도 여행을 갈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 여유롭게 여행을 못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긴 여행을 하려고 한다. 회사에 눈치가 보이지만, 정당한 권리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추석 연휴에 개천절과 지난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대 6일까지 쉴 수 있게 됐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차'를 추가로 사용해 더 길게 연휴를 즐기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추가 연차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이번 연휴에 맞춰 연차 3일을 사용하면 최대 12일까지 쉬는 것이 가능했다. 장기간·장거리 여행 등을 떠날 수 있는 알맞은 기간이다. 지난달 6일 호텔스닷컴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6%가 추석 연휴를 길게 즐기기 위해 하루 이상의 연차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임모(여·36)씨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3~27일 연차를 사용했다.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서 여행을 가기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연차 사용으로 미리 가족들을 본 후 추석 당일 다음날 일본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연휴에 붙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연휴가 엿새까지 연장됐는데 추가로 쉬는 날을 가지는 건 '민페'라는 것이다.
직장인 박모(26)씨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서 충분히 쉬고 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연차 사용하는 건 회사와 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한 사람이 휴가를 가면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추석 이후면 처리해야 할 업무도 많다. 누가 빠지면 일이 계속해서 밀릴 것이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은 방모(여·50)씨는 "연차 사용이 개인의 권리고 자유인 걸 안다. 그러나 여느 때보다 긴 연휴를 끼고 사용하는 건 좋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함께 해야 하는 회사 생활인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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