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에 붙여쓰는 '연차'…개인의 자유 vs 조직에 민폐

  • 조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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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1 09:00  |  수정 2023-10-01 13:20  |  발행일 2023-09-30
이번 추석 연휴에 붙여 3일 연차 사용 시 최대 12일 휴식가능

장기간·장거리 여행을 위해서 연차 사용하겠다는 직장인들

일각에선 조직에 민폐라는 부정적인 목소리도
추석 연휴에 붙여쓰는 연차…개인의 자유 vs 조직에 민폐
추석 연휴를 사흘 앞둔 지난달 2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출국장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직장인 김모(여·24)씨는 추석 연휴에 붙여 연차 3일을 쓰기로 했다. 제주도로 장기간 여행을 떠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는 오는 4~6일까지 쉬게 되면서 총 12일 동안 연휴 기간을 가진다. 김씨는 "제주도 여행을 갈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 여유롭게 여행을 못 했다"면서 "이번 기회에 긴 여행을 하려고 한다. 회사에 눈치가 보이지만, 정당한 권리라는 생각도 든다"고 했다.

추석 연휴에 개천절과 지난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최대 6일까지 쉴 수 있게 됐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연차'를 추가로 사용해 더 길게 연휴를 즐기려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 추가 연차 사용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나온다.

이번 연휴에 맞춰 연차 3일을 사용하면 최대 12일까지 쉬는 것이 가능했다. 장기간·장거리 여행 등을 떠날 수 있는 알맞은 기간이다. 지난달 6일 호텔스닷컴이 직장인 1천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56%가 추석 연휴를 길게 즐기기 위해 하루 이상의 연차를 사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직장인 임모(여·36)씨는 "추석 연휴 전인 지난달 23~27일 연차를 사용했다.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해서 여행을 가기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면서 "연차 사용으로 미리 가족들을 본 후 추석 당일 다음날 일본 여행을 떠난다"고 했다.

연휴에 붙여 연차를 사용하는 것에 곱지 않은 시선도 존재한다. 연휴가 엿새까지 연장됐는데 추가로 쉬는 날을 가지는 건 '민페'라는 것이다.

직장인 박모(26)씨는 "이번 추석 연휴가 길어서 충분히 쉬고 올 수 있는 기간이라고 생각한다. 추가로 연차 사용하는 건 회사와 팀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면서 "한 사람이 휴가를 가면 업무에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추석 이후면 처리해야 할 업무도 많다. 누가 빠지면 일이 계속해서 밀릴 것이다"고 했다.

또 다른 직장은 방모(여·50)씨는 "연차 사용이 개인의 권리고 자유인 걸 안다. 그러나 여느 때보다 긴 연휴를 끼고 사용하는 건 좋게 보이지 않는다"면서 "함께 해야 하는 회사 생활인 만큼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현희기자 hyunh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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