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안에선 못 쓰는데…무인매장 일회용품 사용 '형평성 논란'

  • 양승진,김태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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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5 20:10  |  수정 2023-10-10 18:36  |  발행일 2023-10-06
카페·편의점 등 매장 내 금지
도·소매업은 규제 대상 제외
"실질적 감축 기준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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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매장에 일회용 봉투를 판매하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김태강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
정부가 지난해 강화한 카페·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무인매장에서는 여전히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어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 지난해 4월 1일 카페·식당 등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등의 사용을 금지했다. 또 지난해 11월24일부터는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 일회용 봉투 등도 사용 규제 대상에 추가했다.

이 같은 규제로 인해 대부분 카페·식당 등에선 일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지만, '식품자동판매업종'으로 등록된 무인카페 등 무인점포에선 여전히 일회용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관련 법(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동판매기를 통해 음식물을 판매하는 경우는 일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일 찾은 대구 중구 한 무인카페에선 매장 내 고객도 아무런 제약 없이 일회용 플라스틱 컵·빨대를 사용했다. 김모(29·북구)씨는 "무인카페 특성상 일회용품 사용이 어쩔 수 없지만 (일회용품 사용이) 일반 매장은 안되고 무인카페는 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 동구의 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서는 일회용 봉투를 판매한다는 안내 문구가 붙어있었다.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에선 일회용 봉투 판매가 금지됐으나, 무인 점포의 경우 도매·소매업으로 분류돼 규제에 적용되지 않는다.

편의점 점주 A씨는 "우리 편의점은 일회용품 사용규제가 강화된 지난해부터 생분해성 봉투를 사용하고 있다"며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는 일회용 비닐 봉투를 사용해도 된다는 소리를 듣고 어이가 없었다. 편의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행 중인 셀프사진관 또한 이 같은 까닭으로 일회용 사진 보관 비닐 등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등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문가들은 일회용품 사용규제의 사각지대에 대해 보다 실질적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김민조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일회용품 사용 기준은 관리자 유무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쓰레기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지에 맞춰져야 한다"며 "예를 들어 '단위 면적당 일회용 쓰레기 발생량이 얼마나 되는지' '판매량 대비 일회용품 사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고려해 실질적 감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강수습기자 tk11633@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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