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률 가이드] 근로자주식매입제도-ESPP

  •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 |
  • 입력 2023-10-10 07:38  |  수정 2023-12-12 11:00  |  발행일 2023-10-10 제11면

2023100801000163800007311
안희철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한국의 스타트업이 임직원 주식보상 제도로 가장 많이 도입한 제도는 주식매수선택권 제도(스톡옵션)다. 최근엔 조건부 주식 제도(RS)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회사가 임직원 등에게 부여하는 권리로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해둔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조건부 주식 제도(RS)는 근속 기간, 매출액 등 성과 조건을 달성한 임직원에게 회사가 보상으로 지급하되 양도 시점을 제한하는 주식 보상 제도이다. 조건부 주식 제도는 둘로 나뉜다. 하나는 일정 기간 회사에 재직하며 기여한 경우 등 장래에 일정한 교부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회사 주식을 양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RSU(Restricted Stock Units)다. 다른 하나는 주식을 곧바로 지급하면서 일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확정적으로 양도되도록 하는 RSA(Restricted Stock Awards)다.

미국에선 스톡옵션과 RS 외에도 '근로자주식매입제도(ESPP)'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국내 스타트업 역시 이를 활발히 이용할 필요가 있다. ESPP는 일정 기간 직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적립한 후 적립 기간이 종료되는 날에 해당 적립금으로 회사 주식을 할인된 금액(보통 최대 15%)에 구매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ESPP 운영절차 및 방법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우선 직원은 스타트업의 ESPP 플랜에 등록(가입)하면 공모 참여자격을 취득(일반적으로 공모기간은 12개월 또는 24개월)한다. 공모기간 내에는 직원이 주식을 구매하기 위해 급여 일부를 주식매입자금(세후)으로 적립하는 기간이 있다. 이 적립기간을 '매입기간'이라 하고 보통 6개월로 설정한다.

직원은 매입기간이 종료된 후 해당 기간 동안 적립된 주식매입자금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통상 매입기간 마지막 날에 주식을 매입한다. 이때 매입기간 시작일을 적립일, 주식을 매입한 날을 매입일, 매입일에 주식을 매입한 가격을 매입가격이라 한다. 일정 기간 동안 가입일과 매입일의 주가 중 낮은 것을 기준으로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추가되는 것을 '룩백조건'이라 한다. 가령 공모기간 12개월, 매입기간 6개월의 ESPP 플랜에 룩백조건으로 할인율 15%로 가입했다고 하자. 이럴 경우 회사 주가가 가입일에 1만원, 매입일에 1만2천원이라면 해당 직원은 가입일과 매입일의 주가 중 더 낮은 주가에서 15%를 할인받아 8천500원에 회사주식을 매입하게 된다.

국내 기업 중에는 네이버가 '주식매입 성과보수' 내지는 '주식 매입 리워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직원이 소속 회사 발행주식을 사서 6개월 이상 보유하면 회사가 매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성과보수로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식이다. 미국의 ESPP는 직원 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식매입대금으로 적립해 둔다. 반면 주식매입 성과보수제도는 직원이 자부담으로 회사 주식을 매입 후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매입 대금의 일정비율을 회사로부터 돌려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국내 스타트업도 스톡옵션 및 RS 외에도 ESPP와 같은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해 임직원 등을 위해 실효성 있는 주식보상 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안희철〈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제인기뉴스

영남일보TV





영남일보TV

더보기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