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

  • 박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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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10-08 17:44  |  수정 2023-10-08 17:47  |  발행일 2023-10-09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보증사고율 22%

2021년 7.8%...1년6개월새 무려 2.8배 증가

보증사고 '깡통주택' 62.5%는 다세대주택
깡통주택 5곳 중 1곳은 전세보증금 못 돌려줘
문윤상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이 지난달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한 주제 발표에 앞서 영상보고서를 게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깡통주택' 5곳 중 1곳에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제 때 돌려주지 못해 보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부채비율 90%를 초과하는 주택의 보증 사고액은 지난 6월말 기준 1조3천941억원이다. 전체 보증 사고액(1조8천525억원)의 75.3%를 차지한다.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지난 6월말 22.0%로 집계됐다. 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게 됐다는 뜻이다. 2018년 2.9% 수준에 불과했던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의 보증 사고율은 2020년 6.8%, 2021년 7.8%. 지난해 12.1%로 늘었다. 1년6개월 새 2.8배나 증가했다.

부채비율은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권 설정 금액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을 집값으로 나눈 수치다. 보통 이 비율이 80%를 넘으면 집을 처분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 '깡통주택'으로 본다. 부채비율이 90%를 초과한다면 집값이 조금만 하락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보증사고가 발생한 부채비율 90% 초과 주택 중에서 다세대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말 62.5%를 기록,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18년 깡통주택 보증사고 중 다세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4.4%에 그쳤었다. 하지만 2019년 25.7%로 급증하더니 2020년 55.3%, 2021년 67.3%로 치솟았고 지난해에도 66.8%에 이르렀다.

맹성규 의원은 "부채비율이 90%를 넘는 다세대주택은 청년층 등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면서 "전세사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임차인들이 부채비율 등 깡통주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h@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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