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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전경. 영남일보DB |
앞으로 대구에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다자녀 가정'으로 불리게 될 전망이다. 시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2자녀 가구는 다자녀가정에 제공돼 온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시의회 제304회 임시회에 '대구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 개정 조례안'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13일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를 받는다.
개정안은 △다자녀 가정의 정의를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 자녀로 변경 △도시철도 요금 할인은 현행(3자녀 이상) 유지 △출산 장려·양육·결혼 장려 지원 조문 정비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고교 입학축하금(둘째 30만원, 셋째 이상 50만원)을 받는 인원은 올해 기준 700명에서 내년 4천530명으로 6.5배 상승할 전망이다. 대구시 소관 체육시설 및 공영주차장 등 120개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을 받는 대상자도 늘어난다. 내년 감면액은 30억 6천만원이다.
다자녀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나왔다. 허시영(달서구2) 시의원은 지난 5월 제300회 임시회에서 "정부도 다자녀 기준 완화 정책을 발표했다"며 "대구시도 더 많은 시민이 정책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시도 내부적으로 기준 완화를 검토했지만, 재정 부담으로 전면 조례 개정에는 난색(영남일보 6월 20일 1면 보도)을 나타냈다. 2021년 기준, 대구시의 3자녀 이상 가구는 2만773가구이다. 2자녀까지 기준을 완화하면 11만4천215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다. 지원 예산도 3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대구시는 기준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 단계적으로 적용대상을 넓혀 나가고 있다.
허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어린이세상(구 어린이회관) 이용료 감면 규정을 2자녀 가정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조례안'은 일찌감치 시의회를 통과, 시행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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